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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이젠 이렇게 해보세요"···119 신고 앱·문자 등 신고 가능

경남도 소방본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운영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앱, 웹사이트로 119 신고 가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2 00:33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음성 신고 외에도 영상통화, 문자(SMS·MMS), 119 신고 앱 등을 이용해 119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자 신고는 사고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입력한 후 119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이나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앱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 신고 앱’을 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앱으로 신고하면 GPS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주로 산악 조난사고 시 빠른 구조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119신고' 앱 메인화면. 정창현 기자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로 전화를 걸면 119상황실로 연결돼 신고자의 영상과 음성이 전달된다. 의사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 장애인도 손짓과 수화, 메모 등으로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웹 사이트 신고는 전화기가 없을 때 컴퓨터의 인터넷으로 119안전신고센터(www.119.go.kr)에 접속해 글로 상황을 설명하고 각종 파일 첨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기존의 음성전화 신고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며 "특히 외국인, 어르신, 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속한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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