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는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준 사실이 예비군법 위반 소지 등 논란을 일으키자 뒤늦게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서강대에 따르면, 최근 서강대 공과대학 A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하며 사전 공지도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일부 남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 교수는 0점 처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들을 중심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A 교수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으나 논란이 거세지면서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