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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업소 기획단속 나서

김치류 제조?판매업체 식품안전 관리도 강화
화려한 색감의 마카롱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 사용기준 준수 등 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08 23:33 의견 0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학능력시험, 김장철 등 특수기 대비해 8일부터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수능 특수기와 연말 김장철을 대비해 특정시기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해 위해(危害)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조·판매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다.

특히 소비자의 입맛과 눈을 사로잡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 향료 등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만드는 형형색색의 마카롱 및 다양한 형태의 쿠키 제품, 김장철 수요가 많은 주 원재료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화려한 색상의 마카롱. pixabay

중점 단속사항은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색소 등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무신고 수입식품 사용 여부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형형색색의 마카롱은 어린이를 비롯해 여러 연령대에서 즐기는 디저트로 식용색소를 주로 사용하는데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장애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식품소비 트렌드에 맞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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