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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 등에 태양광발전 부정 활용 등 농지 불법전용 단속 나선다

불법 매립·성토, 태양광 발전 설치 후 부정 활용 등 집중점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3 14:16 | 최종 수정 2022.10.14 08:35 의견 0

경남도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과 2개 경제자유구역청이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 사용에 대한 교차단속을 한다.

건물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정창현 기자

이번 교차단속으로 ▲농지에 불법으로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 ▲농지 개량에 적법하지 않는 불법 성토행위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적정 여부 ▲농지 내 축사 등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축사나 버섯 재배시설, 곤충 사육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농업 생산이 아닌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 사용 곳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내실 있는 교차단속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이번 교차단속은 시군별 농지관리 및 전용 담당자들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18개 시·군 간 단속해 단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처분명령, 성실경작 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및 축사 등 농축산물생산시설에 태양광발전 부정 활용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남도 차원에서 농지전용 불법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질서 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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