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실내·캠핑장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조심하세요"
최근 3년간 난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471건
차량·텐트 내 일산화탄소 사고가 전체의 26% 주의 필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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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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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는 잘못된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도민께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19에 신고한 건수는 총 471건(자살 시도, 화재, 가스레인지 가스누출 및 작업 중 가스누출 사고 제외)으로 이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는 27명이 발생했다.
특히 캠핑장이나 차박캠핑을 하러 온 여행객들의 차량·텐트 내 일산화탄소 사고가 전체의 26%(123건)를 차지했다. 해당 사고원인은 가스류 노출이 61.8%(76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원인이 가장 높게 나온 가스류 물질은 부탄가스를 이용한 난로 및 온수매트 등이었다.
지난 4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캠핑하던 50대 남녀가 텐트에 가스난로를 켜두고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어서 5일 강원도 원주의 한 캠핑장에서 가스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30대 1명이 숨지고, 20대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처럼 최근 캠핑 중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실내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밀폐된 텐트 등 실내에서 연료를 이용한 난방기구(부탄가스 캠핑난로·온수매트, 연탄난로, 숯·에탄올 화로 등)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난방기구 사용 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자주 환기해야 하며,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난방기구 전원을 꺼야 한다. 차량·텐트 등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으며, 소량에 노출만 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초기 중독 증상은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시작하여 질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증상이 시작되면 즉시 환기를 시켜주고,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매년 겨울 난방 철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며 “안전사고는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