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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일산화탄소 중독·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주의해야

3년간 도내 가스 중독사고 28건, 절반 이상 주택서 발생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3 21:42 의견 0

경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경남 창원과 전북 무주 등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 중독 및 이산화탄소(CO2)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 무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난 주택내 설치 보일러. 전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7일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는 변전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9일에는 전북 무주의 주택에서 노모 생일 모임에 참석한 일가족이 보일러 연통에서 새어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독됐다.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는 모두 무색·무취라는 특성 때문에 인지 하기가 매우 어렵고, 적은 양으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의 증세를 유발해 심할 경우 질식에 이르게 된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농도 1%가 넘어가면 5분 내,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17%가 넘어서면 1분 내 사망에 이를 만큼 매우 위험하다.

경남소방본부 출동통계에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사고(자살 제외)는 총 28건으로 주택(15건, 53%)과 산업시설(5건, 18%)에서 발생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관해 알아야 할 내용이다.

◇ 일산화탄소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보일러 사용과 캠핑·야영장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일러나 온수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열테이프 등으로 막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무주 사고의 경우 보일러실은 주택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 있었고, 배기구 일부가 이물질에 막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 야영장 등 실내에서 연료를 이용한 난방기구(숯, 에탄올 화로, 부탄가스 난로 등)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환기해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산소 농도측정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은 대비책이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을 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사업도 할 계획이다. 도민 스스로 시설 점검과 안전수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도 제작해 배부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경남도 제공

◇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 구역(소화 범위)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질식·냉각 작용으로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다.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이 닿으면 위험성이 커지는 전기·통신·전산실 등에 설치한다.

도내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된 사업장은 지난해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기준으로 813곳(창원시 제외)이다. 설비별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479곳(59%)로 가장 많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가스 178곳, 할론 156곳이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지난 2001년 이후 전국적으로 12건(사망 13명, 부상 77명)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 금천구 발전기실 전기공사 중 소화 설비 오작동(사망 4명, 부상 17명)사고 사례 같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설치 시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방호 구역의 대피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점검·작업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위험성, 화재경보 시 대피 방법, 대피 장소, 수동조작함 조작 방법, 공기호흡기 착용 방법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산화탄소보다 위험이 적은 다른 저위험 소화약제 사용도 바람직하다. 할론, 할론겐화합물, 불활성기체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질식, 독성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산화탄소만큼 독성이 크지 않고 허용되는 노출 시간도 길어, 신속하게 행동하면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수동 조작함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냄새로 인식 가능한 부취제 첨가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사업장과 소방시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일산화·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난방기구 사용 시 배기구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 내 작업 시 안전 매뉴얼 숙지 및 대피로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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