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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8개 시 전역 확대

4개 시→8개 시 전역 확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23 10:34 | 최종 수정 2022.11.23 13:04 의견 0

경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를 기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곳에서 올해부터는 통영, 사천, 밀양, 거제 등 8곳의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음 날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0~오후 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 50㎍/㎥ 초과 ▲4개 시·군 이상 주의보(75㎍/㎥이상)·경보(150㎍/㎥이상)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다음 날 75㎍/㎥ 초과 중 하나 이상 조건 충족 시 발령된다.

주요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108곳 지점, 130대)로 단속을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1회 10만 원(최초 적발지에게 부과)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긴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 및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은 올해 12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emissiongrade.or.kr) 또는 문의전화(1833-7435)로 확인 가능하다.

도로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경남도 제공

한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운행 제한을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들 지역을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6대 특별·광역시 중 부산·대구를 제외한 광주·대전·울산·세종시는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며 도 단위 지역으로 점차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운행제한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한다"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조기 폐차 지원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하고 있으니 저공해 미조치 자동차 소유주들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운행 제한 유예대상 차량 및 기간 등은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려면 미리 그 지역의 단속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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