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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커스-기자가 해봤다] 차량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 교체 체험기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2.09 08:26 | 최종 수정 2022.03.25 17:09 의견 0

※ 더경남뉴스는 기자가 현장을 찾아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전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에 하찮은 것을 몰라 불편해지는 게 많아 기획한 공간입니다. 시시콜콜하다고 지적 받을 정도로 세밀하게 전하겠습니다.

제1탄으로 '매연저감장치 교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실화 때문입니다. 봄철의 초미세먼지와 황사현상으로 대기의 질 문제는 이젠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자리를 했고, 이는 삶의 질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단축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최근 기자의 아버지가 소유한 트럭(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함께 정비업체(공업사)를 찾았습니다. 독자분들께 과정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분들은 바쁜 하루에 제도가 있는 줄을 모르고, 알고 있어도 처리 방법을 몰라 혼선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까지 낭비합니다.

기자는 서류 준비에서부터 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경험과 함께 도출된 문제점도 지적해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체 작업 과정은 간단합니다. 트럭 배기 출구통(일명 마후라)의 중간 부분을 들어내고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트럭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제작업체가 계약한 진주의 공업사를 찾아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날 교체 작업은 두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교체 작업이 끝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로 가서 구조변경 검사를 해야 합니다. 창원에 있는 검사소로 갔습니다. 경남에는 진주, 창원, 거창, 김해 등지에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의 시군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진주에도 검사소가 있지만 창원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에는 차량 두대 이상 동시에 들어가는 검사소가 없고 창원에는 다섯대가 동시 검사가 가능한 곳이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몰고간 차량은 1t 트럭입니다. 연식이 오래돼 매연이 좀 나오는 차량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으로 교체 또는 폐차 대상 차량입니다. 평소에 집에서 농장과 과수원만을 오가 매연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진주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탄소중립' 등이 이슈로 급히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노후(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은 정부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해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은 의무화 됐고, 이는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 중입니다.

시청의 연락 후 대행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통보 후에도 장착까지는 유예기간이 있어 정해진 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지금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일선 시군 등 기초단체에서 개인 신청도 받습니다.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를 알아봅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가장치의 교체나 폐차를 포함한 자신의 차량 등급과 신청 자격을 조회합니다. 물론 전화로 알아봐도 됩니다.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차량번호와 차종, 연식,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기다리면 관련 협회서 정비센터를 지정해 전화나 문자로 알려줍니다.

보통 한달 정도 걸리는데, 생계형 차량을 먼저 승인을 해줍니다.

또 점검할 것은 차량 소유 기간이록돼야 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교체 비용이 9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10%만 자부담입니다. 가격은 차종과 교체 기기마다 다릅니다. 이날 정 기자의 부친 1t 트럭은 28만 1천원만 자부담 했습니다.

매연 저감장치를 달면 차의 출력이나 연비 걱정을 하눈 분이 있습니다. 소형 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씩 장치의 필터 청소를 해주면 운행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는 매연 저감장치를 단 정비센터에 가면 대체로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 이날 겪은 일을 요약합니다.

1. 차량 매연 저감장치 교체 제도가 있는 지를 모를 수 있다. 정부에서 상당액수를 지원한다는 것도 모를 수 있다.

2. 설마 이 정도 매연이야 하며 지낸다. 쓰다가 폐차하면 되지 생각한다. 의무 장착 지역이 늘고 있다.

3. 교체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온라인 진행은 까막눈이다. 자신이 없으면 전화로 묻든가 직접 시구청을 찾아 상담하면 간단하다.

◇ 지자체의 사례 내용을 소개합니다.


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희망자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673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56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140대를 지원한다.

사업 금액은 지난해 대비 140% 증가한 16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다.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며 조기 폐차의 경우 지난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경유차 폐차 후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신차 구매 보조금 20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한정우 군수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는 2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팩스, 인터넷 접수 등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대상자 발표는 3월 17일 군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다.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성능 검사를 진행한 후 폐차를 해야 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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