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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4만 농업인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2198억 원 지급

엄격한 자격 검증 거쳐 23일부터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1.24 09:52 | 최종 수정 2022.11.24 09:59 의견 0

경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23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 4천 농가(9만 4천ha)에 총 2198억 원을 지급한다.

경남의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논에서 추수를 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 원(6만 7천 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 원(7만 7천 명)이다.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이용해 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제 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통합검증시스템은 공익직불금 신청정보에 주민정보, 토지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농지·농업인·소농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을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하면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군으로 교부했으며 관할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농지 1만 6천ha, 농업인 6만 8천 8백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하겠다”며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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