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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시행···미이수 땐 직불금 10% 감액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6.13 12:39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중의 하나인 인터넷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교육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규교육은 올해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정규 과정은 농업교육포털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2시간 과정이다.

올해 추가된 준수사항 내용

자동전화교육(ACS, Automatic Calling System)은 70세 이상(53년생 이전) 농업인으로서 공익직불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순차적으로 자동전화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 직접 1644-3656 전화를 걸어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 다만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를 해야 이수처리가 가능하며, 정규과정 대상자 및 70세 미만 농업인은 제외된다.

이 외에 일반 농업인은 정규교육과 간편교육을 선택해 이수 할 수 있다.

카카오톡‧문자(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간편교육(15분)은 오는 13일부터 70세 미만 직불금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은 반드시 9월 15일 이내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문자를 삭제한 경우 읍·면 산업경제팀 또는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다시 수신할 수 있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올해부터 농업인 의무교육 전면 시행으로 9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10%가 감액 된다"면서 "현재 농업인의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민은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대면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먼저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영농폐기물 방치 등이 확인될 경우 1회에 한해 14일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농관원·지자체와 함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장소 또는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가 소재한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또는 전통문화 계승 활동 등에 참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표준양식은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포함돼 있다. 기존에 농업인이 작성하던 수기 및 온라인 작성 양식과 방식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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