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희룡 국토 장관 "업무개시명령 대상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 "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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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12:43 | 최종 수정 2022.11.3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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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파업)'와 관련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면서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멘트 운수업체 209곳에 오늘 오후 명령서를 전달한다. 명령서를 곧바로 송달하기 위해 화물기사들의 연락처와 주소를 상당수 확보해놓았다.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과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 같은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총파업을 예고한 철도·지하철 노조에도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