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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제발 집안에서 흡연 좀···" 늘어나는 층간 흡연, 대책 마련 급하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2.11 04:00 | 최종 수정 2022.12.11 19:36 의견 0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왠 간섭이야"

이웃에게 집안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다면 법적 대책은 있을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카드 뉴스로 알아보자.

이상 ktestate 홈페이지 캡처

※ 얼마 전에 "내 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일자무식이라 법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발코니, 화장실 등의 전용 부분은 금연을 강제할 수 없다. 법대로 삽시다"라고 아파트에 게시판에 써놓은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혀를 찼습니다.

여기에서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집이란 개념인 전용 공간에서의 행위를 남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한 것이겠지요.

따라서 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주거공간에 대한 흡연을 처벌하거나 강제로 못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상식으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입주자나 관리사무소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의 표현만 적시돼 있지요.

이를 고치기 위해 2020년 11월에 국회 국토위 이종배 의원이 흡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토부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 프라이버시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참으로 현실과 법(제도 포함)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게 참으로 많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현실이지요.

앞으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건강이 대치될 때 건강을 우선시 하는 사회 여건이 되겠지요. 법이 개정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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