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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618억 원 투입

민간 자율적 참여 확대,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30 09:45 | 최종 수정 2022.12.30 15:48 의견 0

경남도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모두 12개 과제로 ▲수거가 어려운 바다 밑바닥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개 과제 ▲기존 행정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5개 과제 ▲제도 개선 2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변에 있는 해양쓰레기 청소하는 모습

도는 이번 대책에 618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해소

해양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침적·유실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침적 폐기물 수거는 양식장과 주변 해역 위주로 소규모로 수거·처리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전 해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침적 폐기물 2만여 t을 dhsms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모두 치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해변의 쓰레기 청소 전담인력인 ‘해양환경지킴이’를 도내 유인섬 77곳에 435명을 배치해 주 1회 청소를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연 18억 원, 2026년까지 72억 원 정도 소요된다.

아울러 6억 원을 들여 해상에 방치된 폐뗏목 400대를 수거·처리 하고, 30억 원을 들여 항·포구에 무질서 하게 적치돼 해양 유입 가능성이 많은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한다.

섬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배에 싣고 있다. 이상 경남도 제공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

해역 이용자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도내 해양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공모로 지정·운영 하며, 내년 동부권역 한 곳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서부권역 한 곳를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교육센터는 어업인·연안주민·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한 곳당 연간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2026년까지 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해 정화 활동과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반려해변’을 내년부터 연간 10곳씩 연차적으로 확산해 2026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 ▲매월 셋째 주에 어업인·환경단체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바다정화 활동을 하는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주간’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도 할 예정이다.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양식업 및 어선어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뗏목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폐뗏목이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경남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뗏목 등록제도 또는 신고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수산 먹거리 위생안전, 관광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도 주관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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