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모두 12개 과제로 ▲수거가 어려운 바다 밑바닥과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5개 과제 ▲기존 행정 주도의 관리에서 민간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5개 과제 ▲제도 개선 2개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이번 대책에 618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재원 마련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 해소
해양폐기물은 연간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침적·유실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침적 폐기물 수거는 양식장과 주변 해역 위주로 소규모로 수거·처리 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전 해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침적 폐기물 2만여 t을 dhsms 2024년부터 2026년까지 500억 원을 들여 모두 치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 해변의 쓰레기 청소 전담인력인 ‘해양환경지킴이’를 도내 유인섬 77곳에 435명을 배치해 주 1회 청소를 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연 18억 원, 2026년까지 72억 원 정도 소요된다.
아울러 6억 원을 들여 해상에 방치된 폐뗏목 400대를 수거·처리 하고, 30억 원을 들여 항·포구에 무질서 하게 적치돼 해양 유입 가능성이 많은 어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한다.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
해역 이용자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해양환경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도내 해양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을 공모로 지정·운영 하며, 내년 동부권역 한 곳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서부권역 한 곳를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교육센터는 어업인·연안주민·낚시객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하며, 한 곳당 연간 운영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2026년까지 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이 일정 구간의 해변을 입양해 정화 활동과 해양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으로 ‘반려해변’을 내년부터 연간 10곳씩 연차적으로 확산해 2026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해양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을 3곳에서 5곳으로 확대 ▲매월 셋째 주에 어업인·환경단체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해 바다정화 활동을 하는 ‘범도민 바다 자율정화 주간’ 운영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도 할 예정이다.
◇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양식업 및 어선어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뗏목은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폐뗏목이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경남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뗏목 등록제도 또는 신고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또 현행 '해양폐기물관리법'에 해양쓰레기 무단투기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는 해양 생태계 및 자원 보호, 수산 먹거리 위생안전, 관광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도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도 주관으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포럼도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