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내년 1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접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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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7:05 | 최종 수정 2022.12.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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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내년 1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내년 1월 2~27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1분기 융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4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20억원으로 총 34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금융, 보험, 주점, 골프장 및 도박·사치·향락·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이며 대출금 이자 3%를 5년간 지원하는 이자 보전방식으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접수는 융자 협약을 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가야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합천새남부농협, 율곡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동구 합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