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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받은 홍삼 팔려고 당근마켓에 올렸더니···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20 14:38 | 최종 수정 2023.01.20 15:55 의견 0

설 선물로 받은 홍삼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불법일까? 기차표는?

명절을 맞아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절 선물세트 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선물세트를 이곳에서 파는 ‘명절테크’(명절선물+재테크)란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엄연한 불법이다.

홍삼 제품 중 오른쪽 제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제품을 팔면 불법이다. 정창현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은 20일 중고거래 품목 중 현행법상 거래가 불법일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다.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당근마켓 화면 캡처

당근마켓은 "대부분의 고객이 위법임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한 뒤 게시글을 미노출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절 기차표에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철도사업법상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 하거나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근마켓은 KTX와 SRT가 설 기차표 사전 예매를 마친 지난달 23일부터 승차권 판매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중고거래 전에 당근마켓의 ‘중고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알리고 있는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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