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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유레카!] 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프리랜서 등 최대 80% 비과세

소득 3600만 원 미만 최대 80% 비과세
프리랜스,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자'의 한 해 수입 고려···다음달 말 시행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1.26 06:21 | 최종 수정 2023.01.26 06:50 의견 0

오는 2월 말부터 프리랜서나 배달노동자, 대리기사 등의 1년 합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의 최대 80%까지는 세금 적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들 직종의 1년 소득이 2400만원 밑이어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소득기준이 1200만 원 오른 것입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1년 소득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합니다.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 됩니다.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학습지 강사,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 소득이 아닌 경비로 간주해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경비 장부를 갖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것인데, 단순경비율 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를 테면 1년 수입이 2천만 원인 사람에게 단순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는 것이지요. 80% 정도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이지요.

이는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이 대부분 1년에 36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연 3600만 원 정도면 월 수입이 300만 원 정도인데 단순경비율로 계산을 하면 그 아래로 버는 사람은 체감 효과가 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공제는 큰 편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되는데 70~80%입니다.

음식배달원을 포함한 퀵서비스 배달원은 단순경비율이 79.4%이고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입니다. 여기에 각종 인적공제까지 적용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0원에 가깝습니다.

꼭 익혀두었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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