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9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국회 농축해수위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1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농안법은 재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고 없이 일방적 다수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으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