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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막걸리 값 오른다···맥주 세금, 리터당 30.5원 올라 885원

기재부 세법시행령 개정, 물가상승률 70% 반영
막걸리는 1.5원 올라 44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8 21:12 | 최종 수정 2023.01.20 02:15 의견 0

오는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각각 30.5원, 1.5원 올라 가격이 오른다.

기획재정부는18일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마트 진열대의 맥주들. 정창현 기자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막걸리도 리터당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100% 반영해왔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출고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확정된 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정부 재량으로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소주 등 다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 출고가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는 물가보다 세율 상승폭을 낮추기로 하고 최소인상폭인 70%를 반영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했다. 2021년의0 물가상승률은 2.5%였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주류 유통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특정 주류 도매업자 간의 전통주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주류 도매업자는 막걸리·약주·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등을 제조자로부터 사서 도매하는 업자다.

또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를 위해 의제주류(세무서장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 판매업자의 범위에 관광 사업자를 포함시켰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관광객이용시설업자를 추가한 것이다.

신규 주류 제조자의 소규모 경품 제공 기준도 마련했다.

지금은 직전연도 매출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최대 3%)을 곱해 한도를 정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초 매출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전연도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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