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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자녀 입시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법원, 아들 입시, 온라인 입시 업무방해 인정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2.03 14:55 | 최종 수정 2023.02.05 11:06 의견 0

“대학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수년간 반복해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조국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이날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유 전 부산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5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1개 무죄 판결의 경우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아내인 정 전 교소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유죄로 받은 부분은 항소해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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