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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6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04 11:59 | 최종 수정 2023.02.05 09:56 의견 0

경남 창원시는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6일부터 한다.

사업은 저소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창원 시민으로,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055-225-41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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