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안 부결…'1표 차'로 이 대표엔 치명적, 후폭풍 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
투표 의원 수의 과반 못 넘겨 부결돼
논란 2표 중 1표 무효, 한 표는 부결 결정
예상 깨고 민주당 의원 30명 가까이 이탈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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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6:48 | 최종 수정 2023.02.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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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으로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수십장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었다. 향후 당내 정치적 리더십은 물론 대장동 비리의혹 수사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 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헌법 정신에 따라 당당하게 부결시켜야 한다”며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투표에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 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업사원이 미리 짜고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