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지역 토착비리' 혐의
대장동은 배임,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
위례신도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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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12:32 | 최종 수정 2023.02.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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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불법으로 유착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2010~2018년)인 지난 2014년 8월 측근들인 정진상과 유동규 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올해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즉, 대장동 사업 지분 7%만 가진 민간업자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이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받아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훨씬 못 미치지는 확정이익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다.
이 대표는 또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 씨와 유 씨 등과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안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인 정 씨와 공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관내 기업의 인허가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133억 5000만원의 뇌물성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네이버가 성남FC에 돈을 제공하는 과정에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을 끼워넣어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속인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일당(핵심 김만배)으로부터 받기로 한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원은 구속영장에 넣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뢰 혐의 적용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혐의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재 민주당 주도로 '방탄용' 국회 임시회를 열어놓고 있어 신분을 접수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