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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LH,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지원
단기 6개월, 최장 2년간 시세 30% 임대료로 지원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3.12 16:37 | 최종 수정 2023.03.12 20:42 의견 0

부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한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캡처

지원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 확정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시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를 통보 받으면, 부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부산도시공사 간 사용 계약 및 협의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긴급 지원 주택은 시세 30% 이하인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의 다수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해 긴급 지원주택 외에 전세 피해 예방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올해 2월 중순까지 총 2913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64건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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