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고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경남도는 17일 경남의 18개 시군 담당자를 소집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안내하고, 최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 농가들의 의견과 시군 담당자들의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남도 내 시군 담당자들이 농업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신재생 에너지 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해 감축량만큼 인센티브로 t당 1만 원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인센티브 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농가를 모집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설원예농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과 에너지 절감 시설을 병행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으로 농업 외 기타수익을 얻을 수 있어 농가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는 추후 시설원예 농가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의 수요조사를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