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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꽁초 하나에'···경남 합천 대형 산불 범인은 담배꽁초였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8 11:07 의견 0

산림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경남 합천군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로 확인됐다.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5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쯤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다.

정부가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3월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확산되고 있다. 산불은 발생 20시간 만인 9일 오전 10시쯤 주불 진화됐다. 합천군 제공

당시 A 씨는 혼자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고 A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발생한 합천 산불은 산불영향구역(연기, 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실제 피해 면적과는 차이가 있음)은 163㏊였다. 이는 축구장 1개 면적(7140㎡ 기준) 기준으로 약 22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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