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꽁초 하나에'···경남 합천 대형 산불 범인은 담배꽁초였다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18 11:07
의견
0
산림 수십만 그루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3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경남 합천군 산불 원인은 담배꽁초로 확인됐다.
합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50대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59분쯤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다.
당시 A 씨는 혼자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갔다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했고 A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발생한 합천 산불은 산불영향구역(연기, 재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실제 피해 면적과는 차이가 있음)은 163㏊였다. 이는 축구장 1개 면적(7140㎡ 기준) 기준으로 약 22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