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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평년의 1.5배…정부 “실화도 강력 처벌”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08 19:29 | 최종 수정 2023.03.08 20:39 의견 0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올해 난 산불이 평년의 1.5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는 8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실화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난 산불은 195건으로 평년보다 1.5배나 많았다. 이달 들어 거의 매일 하루 10건 넘는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8일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자욱한 연기를 내뿜으며 확산되고 있다. 합천군 제공

특히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데다 강원과 경북 등지에는 강풍까지 불어 들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예방 활동과 단속이 시작한다. 특히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산 인근에서 이뤄지는 단순 소각행위도 과태료 대상으라고 밝혔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산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지자체나 산림·소방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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