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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8.7%, 역대 최대 하락…부산 해운대는 무려 -22%

국토부 2023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발표
주택경기 침체로 모든 시도 공시가격 하락
4월 11일까지 집주인 열람과 의견 들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3.22 16:35 | 최종 수정 2023.03.22 21:59 의견 0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18.61% 떨어지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부산 역시 18.01% 떨어졌는데 해운대구가 21.95%로 부산에서 최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집주인 등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2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금액에 현실화율(평균 69.0%)을 곱한 결과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원이라면 현실화율을 곱한 6억 9000만원이 공시가격이다.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 국토부 제공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18.61%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는 폭등했던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이 영향을 줬다. 2021년 12월 현실화율은 71.5%였고 2022년 12월은 69.0%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의 하락률이 컸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18.19% 올랐지만 이번에는 18.01% 떨어졌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 -21.95% △남구 -20.72% △동래구 -20.27% △연제구 -20.21% △강서구 -20.17% △수영구 -19.92%였다. 가장 적게 떨어진 곳은 중구(-5.3%)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긴다. 이 때문에 올해 보유세는 많이 내린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9억원으로 올라갔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까지 상승했다. 12억원은 시세로는 17억원 정도로 이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떨어졌다.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65만 가구가 늘어났다. 특례세율이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가구에는 재산세율 0.05%포인트(p)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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