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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치 현수막 설치 가이드라인 추진

현수막 TF 구성해 제재안 모색
관련 법률 개정도 행안부에 건의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3.23 20:18 | 최종 수정 2023.03.23 21:53 의견 0
울산 동구청 일원 산책로에 정치 현수막처럼 보이는 현수막이 무단으로 게시돼 있다.

부산시가 최근 시민들의 민원이 폭증하는 정치 현수막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에 관련 법 개정도 건의했다.

부산시는 23일 건축주택국과 공간 디자인 전문가, 관련 국의 과장 등 7명이 참가하는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지정 게시대 설치,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 제시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시가 자체 제정하는 정치 현수막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의 하위법이어서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인 만큼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치단체와 협의한 정당 현수막만 허가, 신고, 설치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초자치단체별 게시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정치 현수막에 2030국제박람회 유치에 악영향을 주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전국에서 정치 현수막 난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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