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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90% 지원

농가는 보험료 10%만 부담해 피해 대비
4월부터 벼, 고추, 밤, 고구마, 대추, 인삼 등 가입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04 13:21 | 최종 수정 2023.04.04 22:25 의견 0

경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9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쓰러진 벼 모습. 경남도 제공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우박,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일소 피해, 가을 동·상해, 병충해 등이며 품목에 따라 보장 내용은 다르다.

지난 1월 말부터 품목별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4월에는 벼, 고추, 밤, 고구마, 대추, 인삼 품목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 일정이 품목별로 다르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가입농가는 6만 3073가구이며 1/5 수준인 1만 2705기구가 보험금을 수령했다. 수령액은 425억 원으로 농가부담 보험료 103억 원의 4배이다.

한편 경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도입과 기존품목 사업 지역 확대를 위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적극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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