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이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정비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나선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도로명판과 달리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소유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해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소 사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건물번호판을 직접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의령읍 3개리(서동·중동·동동리)를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노후 건물번호판 1292개를 교체·정비하고 점차 정비 지역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다만 내구연한(10년) 미 경과하거나 리모델링 후 번호판 미부착, 신축건물 사용 승인 후 제거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또는 망실된 건물번호판인 경우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길 바라며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