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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는 17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받는다

5월 19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15 22:32 | 최종 수정 2023.04.15 23:42 의견 0

경남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 향상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이면 합계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 산지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농촌거주' 요건(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주업 요건 충족) 및 120만 원 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기타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산지 경영 최소 면적(생산업 0.1ha 이상, 육림 3ha 이상) 등 다양한 조건과 입증 사항이 있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한 뒤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 준비해 읍면동을 방문하는 것이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 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 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됐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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