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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임업인 1110명 1차 14억 5400만 원 지급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2.23 10:46 | 최종 수정 2022.12.23 13:24 의견 0

경남 하동군은 지난 22일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7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군은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보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이번에 지급하게 됐다.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총 1110명이다. 이 중 소규모 임가 대상자 36명, 면적직불금 대상자 1067명, 육림업 대상자 2명, 면적과 육림업 대상자 5명이다.

총 지급면적은 1870㏊이고, 지급 금액은 16억 9800만 원으로 올해 14억 54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산림청에서 확보 못한 부족 예산 2억 4400만원은 내년 3∼4월 2차로 지급 하기로 했다.

임업직불금은 밤·감·고사리·두릅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은 재배면적을 3구간으로 정해 구간별 단가 ha당 70만~94만원을 지급한다.

육림업직불금은 재배면적을 3구간으로 정해 구간별 단가 ha당 32만~62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두 직불금 모두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다.

또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밤·고사리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하동군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임업인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과 실태도 조사한다.

특히 군은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을 10∼40%를 감액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다.

윤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도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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