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는 지난 21일 회장교인 부산대 운죽정에서 올해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기회의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회원 대학 총장과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학입시 반영 방안 ▲국립대학 시설사업 인허가 특례 도입 ▲의과대학 교원 신규채용 본교·타교 출신 비율 조정 ▲2023 국가거점국립대 제전 행사 개최 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국가거점국립대들은 최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관련,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협의했다. 다만 반영 시기와 관련해선 대학별 상황과 입학 정책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최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4월 12일) 훨씬 이전인 2015학년부터 학생부종합의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담자에 대해 인성영역 평가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를 확대해 2025학년 대입전형부터는 실기·실적 위주 체육특기자 적용, 20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수능위주전형 등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담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극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기록과 정보 제공 투명성 확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협의회는 국립대학의 시설 노후화와 급변하는 고등교육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설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시설사업 인·허가는 지자체가 아니라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 장관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를 위해 현재 초·중·고교의 건축 허가는 지자체가 아닌 감독기관(교육감)으로부터 받도록 한 절차 간소화 특례 규정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의 시설사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단 소방 점검 등 안전문제는 소방법 등 제반 법령에 따라 기존대로 적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의과대학 교원 신규 채용 본교·타교 비율 조정 방안과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제전(6월 1~2일 충남대) 개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포스코와 ESG(친환경 기업 활동,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시대 지역인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시민’ 정규과목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차정인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장과 10개 회원대학 총장이 모두 참석했다. 포스코 측에서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외에 최영 기업시민실장, 김용근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장, 이승환 기업시민전략그룹 리더와 염은애 차장, 손예령 기업시민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양측은 협약서에서 협의회 소속 10개 국립대학이 포스코 그룹의 기업시민 경영 과목 개설·운영과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회원대학 학생에게는 ESG 트렌드나 기업시민 개념, 포스코 사례 등을 교육하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포스코 그룹은 기업시민 경영 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강과 멘토링, 발표회 등 인프라와 자원을 회원대학에 제공하고, 향후 포스코 및 사업회사의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