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곳 추진
창원·김해·양산에서 신청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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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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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3곳 총 230억 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49개 사업-172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70곳에 17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해 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곳,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곳,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곳 등 총 43곳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별로 △창원시 19곳(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18ㅣ9곳) △김해시 18곳(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외 17곳) △양산시 6곳(창기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둥 5곳)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의견을 물어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