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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학 퇴출 속도 낸다"···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학 자진 폐교 땐 해산장려금 지급"

사학 남은 재산 30%까지 지급
‘자발적 폐교’ 사학법 제정 추진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5.08 03:20 | 최종 수정 2023.05.08 04:15 의견 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폐교 사학의 남은 재산 30%까지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산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부실 대학을 해산하겠다.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 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폐교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가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학교의 재산은 등록금과 정부 지원이 투입된 공적 자산으로 보고 설립자 개인이 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

반면 사학들은 위기 대학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학교를 요양원 같은 다른 목적 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후 남은 재산을 경영진에게 일부 돌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부총리는 지역별 선도 대학을 집중지원 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대학 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도 1국립대', 국립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국립·사립대 통·폐합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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