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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개물림사고 등 보장 항목 확대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보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5.10 09:16 | 최종 수정 2023.05.12 04:47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익사 사망 등이다.

또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등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재난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등을 보장항목에 추가했으며 보장 금액은 최대 1500만 원이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으로 청구하고,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사천시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첫가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9명의 시민들에게 8150만 원의 보험을 지급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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