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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군민 대상 자전거 보험 2월부터 운영

1년간 전 군민·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시 7종 보장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2.10 15:32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양군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한다.

자전거 보험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 되는 사고는 보장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정창현 기자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60만원(진단 4주~8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하거나 함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발생시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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