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에 개물림 사고 등 보장 항목 확대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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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01:49 | 최종 수정 2023.01.25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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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이 각종 재난·재해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전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켰다.
보험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함양군 전입일로부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해제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이다.
변경된 보장 내용을 보면, 청구 건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보장 항목은 삭제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지원비 ▲개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 장해 항목이 추가됐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일상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전년보다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해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으로 지난 6년 간 농기계 사고, 화재 사고 사망 등 23건의 보험 접수로 2억 8000만 원이 보상돼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함양군은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 등 군민안전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읍면 이장회보, 홈페이지와 SNS 등의 매체에 홍보할 계획이다.
보험에 관련된 문의는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055-960 -6210) 또는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