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고성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을 하는 모습. 진주시 제공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보상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 등이다.
또 자전거 사고로 4~8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60만 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