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총장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는 거짓 글이었다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인 포획 못하는 어종
기소되자 “사실은 잡은 적 없다” 법정서 실토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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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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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다시 돌아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전 대표가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죄를 받으려고 앞서 한 거짓 행위를 실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4일 환경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A 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줄곧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찾았다. 앞서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해 생태 변화를 관측하겠다는 것이었다.
강천보를 방문한 날 A 씨는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기록만 하고 바로 놔줬다”고 썼다. 민물고기 수백 마리가 그물에 잡혀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당시 A 씨가 잡았다고 한 꾸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할 수 없는 어종이었고,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꾸구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은 어류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꾸구리 등을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박소정 판사는 “A 씨가 꾸구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활동에 적극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