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여론은 판사의 판단에 비난 일색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30 01:20 | 최종 수정 2023.06.30 01:31
의견
0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71)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이 판단에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카르텔 척결' 언급에 빚대 '법조 카르텔'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한다는 글이 온란인커뮤니티와 SNS에서 도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쯤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으로 박 전 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며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의 요구에 따라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했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재판부에 강조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영장 기각으로 올해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됐다.
곽 전 의원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판결에 온라인 여론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싸늘하다. 유창훈 담당 판사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