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억 클럽' 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장농단 사건' 특검 구속…"증거 인멸 염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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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23:40 | 최종 수정 2023.08.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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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3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수수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다.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은 또 같은 시기에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씨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어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이던 2019년 9월~2021년 2월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직자로 어떤 명목이든 한 번에 100만원, 한 해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해 이날 발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