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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본인 과실 사고시 지원해드립니다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8.12 18:51 | 최종 수정 2023.08.12 19:01 의견 0

경남 사천시는 노인·장애인들의 전동 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노인ˑ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한 본인 과실 사고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경남도내 최초로 가입한 것. 시는 올해 1월 가입했으며, 보험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경남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 제공

대상은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인ˑ대물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 청구는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55-831-2630)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연락하면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은 사고 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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