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전동킥보드 및 이륜자동차 법규 위반 행위 합동단속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05 20:33 | 최종 수정 2022.08.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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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지난 4일 고현사거리 일대에서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거제교육지원청과 함께 전동킥보드 및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합동단속을 했다. 단속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각종 법규 위반행위가 급증,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륜자동차가 늘어나고 각종 불법 구조변경으로 빛 공해 및 소음 공해가 심해 밤낮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거제시 주관으로 거제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모여 진행했던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전동킥보드 단속 대상은 무면허 운전, 보도 통행, 안전모 미착용, 인원 초과 탑승, 음주운전 등이며, 이륜자동차 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불법 구조변경, 불법 등화류 장착, 번호판 위반 행위(가림, 훼손, 미부착), 봉인 훼손 등이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자만 탑승할 수 있으며, 보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전동킥보드 및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