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보도로 다니는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한다
정부, 제1차 보행안전 기본계획 발표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금지 추진
보도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 강화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8.26 16:11
의견
0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다.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10만명 중 2.5명이다. 이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과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을 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도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는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해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을 만든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