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사진]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 도로 질주한 ‘비키니 오토바이’…결국 경찰서로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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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17:51 | 최종 수정 2023.08.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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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가 서울 강남 시내를 활보하는 일이 지난해 8월 1일에 이어 다시 재연됐다. 이들 오토바이에 탔던 남녀 8명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낮 12시 39분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 차림에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를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를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일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A 씨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추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