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획일적 속도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와 밤 시간대 속도제한이 달리 적용된다.
오는 9월부터 스클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30㎞에서 50㎞까지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청 제공
하루 종일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허용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불과했다.
경찰청은 또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적색 점멸신호에선 일단 정지 후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으로 교차로 등을 통과하면 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1만 7990곳에서 심야 시간대 차량 점멸신호를 시범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