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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색출···집중 단속한다

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에 매년 100억 이상 예산 투입
미접종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축방역지원 사업 제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0.10 23:00 | 최종 수정 2023.10.10 23:37 의견 0

경남도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100% 접종을 위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고 밝혔다.

도의 구제역 일제접종 기간은 전업 농가는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소규모 농가는 지난 4일부터 31일까지이다.

경남도 구제역 백신접종반이 한우농가를 찾아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구제역 발생농장 11곳 중 7곳이 구제역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인 80%에 못 미쳤고, 그중 5곳은 50%도 되지 않아, 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이 구제역 방역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남에서는 구제역 백신 접종 관련 제도 개선과 단속·처벌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미접종 관행을 뿌리 뽑는다.

도는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기존 5두 모니터링 검사를 생략하고 백신 항체 예찰검사를 16두로 확대해 적발 즉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도축장 검사물량을 10배로 확대해 도축 출하하는 모든 소 농가는 연 1회 이상 구제역 항체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 접종 확인이 어려운 자가 접종 농가는 연 1회 이상 농가 검사를 의무화 하고, 지역 축협의 협조를 받아 구제역 백신 판매 실적과 접종 실적을 수시로 확인해 미접종 의심 농장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백신 미접종 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과태료 부과,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 배제, 살처분 보상금 전액 삭감,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 폐쇄 또는 사육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전파력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축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은 무려 3조 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농장과 내 이웃의 농장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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