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는 4월 1일부터 6주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소와 염소 38만 6천여 마리, 1만 3355농가 대상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향상, 구제역 발생 원천 차단 위해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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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0:42 | 최종 수정 2023.03.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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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1만 3355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 한다. 이번 접종은 소와 염소 38만 6천여 마리가 대상이다.
도는 매년 상·하반기(4월, 10월) 연 2회 접종을 하고 있다. 이는 소·염소 농가의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에 따른 구제역백신 접종 소홀로 인한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항체양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백신 접종은 농가의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육 규모가 소 50마리 미만(49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299마리)인 소규모 농가와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는 도내 110명의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한다.
또 접종 4주 후부터는 농가의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이 기준 아래인 농가에는 과태료(1회 위반 500만 원)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함께 4주 후 재검사를 한다.
도는 올해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예산을 총 132억 원으로 책정해 백신 구입에 101억 원, 접종비 25억 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6억 원을 지원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지만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1년 김해시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 71농가에서 5만 9771마리 가축을 살처분했으며 2014년 합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 경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