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충북 청주 한우농가 발생 구제역 유입 방지 총력
전국 우제류 가축시설 차량·종사자 이동중지 발령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 상향 조정(관심→주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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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5:59 | 최종 수정 2023.05.1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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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수의사가 청주 한우농가 2가구에서 진료 중 구제역 의심증상(입안 수포)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진에 따라 구제역 위기관리 단계를 현행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우제류(偶蹄類·발굽이 짝수인 포유류)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은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48시간) 일시이동 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이에 경남도는 신속 대응을 위한 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운영과 함께 24시간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축산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전 시군과 축협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 보유량을 긴급 파악하고 유사시 긴급 접종에 대비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 필요시 공수의 등 백신 전문 요원을 동원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염원 유입방지를 위해 86개 공동방제단 및 시군과 축협이 보유하고 있는 소독차량,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소독을 한다.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 출입차량의 내외부와 운전자도 소독을 면밀히 하고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3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됐던 것처럼 안정적인 축산업을 위해서는 차단방역 이행이 필수조건이다”며 “농가 스스로가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함께 주기적인 축사 소독과 임상관찰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4년 8월 합천 돼지농가의 구제역 발생을 끝으로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